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犬生을 건강하고 행복하게/반려견 각종 정보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마감 임박~!!! (9월 30일)

by 충전*'* 2021. 9. 28.


반려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 동물 등록 모두 완료하셨나요?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은 집중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늘은 반려견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과 검정색 섞인 개와 갈색과 흰색이 섞인 개가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마감 임박 

 

   반려동물 자진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자진 신고 대상은 반려동물 등록을 아직 안 한 경우와, 동물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와, 주택,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강아지,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중 강아지만 해당됩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가 바뀐 경우,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렸던 반려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분실이나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포함한 동물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연갈색과 흰색이 섞인 모색의 시츄 한마리가 털을 날리며 뛰어가는 옆모습

 

 

또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하여 적발 시 반려동물 미등록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이 부과되며, 인식표 미부착 시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2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어디에서 할까? 

 

동물 등록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과 같은 동물등록 대행자를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단, 시, 군, 구청의 경우에는 방문하기 전에 동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아지 네 마리가 돌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

 

또한 동물 등록이 가능한 가까운 동물등록대행 기관이 어딘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동물등록 정보 확인과 보호 중인 유기, 유실 동물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변경 신고

변경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신고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나 소유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는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국번 없이 120번(지자체 관련 부서)이나, 1577-0954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세요. 

 

   글을 맺으며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안 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던 분도 9월 30일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입니다.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적발 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아직 안 하신 분은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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